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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중국 현지 드라마 '궁쇄연성'이 대만 작가 경요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전파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중국의 인기드라마 '궁쇄연성(宮鎖連城)'이 대만 인기 작가 경요(瓊瑤)의 1993년작 소설 '매화락(梅花烙)'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베이징시 제3중급법원에서 당일 오후 전파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법제만보(法制晩報)가 25일 보도했다.
베이징시 제3중급법원에서 이날 열린 공판에서 법관은 "궁쇄연성’이 '매화락'의 각색 권한을 침범했으며 그 인물관계 및 줄거리 내원을 '매화락'에서 가져온 것이 인정돼 전파 금지처분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에 피고 측은 50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선고했다.
경요는 앞서 지난 5월 27일 "허가없이 그 핵심 줄거리를 도용했으며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완다(萬達), 둥양싱루이(東陽星瑞), 둥양환위(東陽歡娛), 후난징스(湖南經視) 등 4곳의 제작사를 상대로 2000만 위안 손배소를 제기해 이달 5일부터 심리가 진행됐다.
'매화락'은 경요의 '매화삼농(梅花三弄)' 시리즈의 제1탄으로 지난 1994년 대만 현지에서 드라마화했었다. 이 제작사들에서 제작된 '궁쇄연성'은 지난 4월 후난위성으로 첫 방송됐으며 인기리에 재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타미디어로도 전파를 탈 수 없게 됐으며 기출시된 DVD도 회수된다.
김태연 기자 chocola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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