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임대 트레이드 파문으로 몸살을 앓던 KOVO가 관련자에게 징계를 내렸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제 11기 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간 2대1 선수 임대 트레이드에 대한 선수등록 승인 및 철회에 대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선수 이적 및 임대 관련 명확하고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토록 규정 보완, 공시제도 변경(일정기간 공시 후 최종승인 절차) 및 공시철회 명문화에 대한 제도를 검토, 보완키로 하였다.
또한 KOVO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큰 혼란과 상처를 입은 해당 구단과 선수를 당 연맹 총재가 직접 방문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예정"이라며 인사관리 규정 제 13장(징계) 및 제 14장(인사위원회) 제6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근거하여 관련 업무 실무자 및 책임자에 대해 징계키로 했다.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감급, 경기운영팀장은 견책이 그 징계 내용이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은 지난 해 12월 29일, 2대1 임대 트레이드(권영민, 박주형 ↔ 서재덕)를 실시했고 KOVO도 이를 승인했으나 규정 위반을 두고 타 구단에서 반발하자 법률 고문을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 규정에 어긋나다는 결론을 내리고 승인을 철회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서재덕.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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