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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 측이 MBC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 상표 등록 관련 논란에 대해 권리자 이외에는 해당 명칭을 등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특허청은 '토토가'와 같은 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및 연예인 명칭 등이 공개되자마자 상표로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날로 교묘해져가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무한도전'이 특집으로 선보인 '토토가'에서 본방송이 방영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24일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특정 개인이 상표를 출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은 '토토가' 사례와 같이,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MBC '무한도전-토토가'. 사진 = MBC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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