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이번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 인멸, 그리고 강요 등의 혐의로,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국토부 김모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성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램프리턴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차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지시성 질책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국토부 조사 내내 여 상무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과 계획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
검찰은 "부사장 직위 및 오너의 위세를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항공기 안전 규정에 따른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사건"이라며 "연착에 따라 247명의 승객들이 영문도 모른채 피해를 입고 사건 책임을 승무원과 직원에게 전가해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줬으며 국가 위신도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사장 등을 기소한 이후 참여연대가 추가 수사 의뢰한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대한항공]
마이데일리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