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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기자가 전 남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13억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14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주하 기자의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재판부는 이혼의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지만 '전 남편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을 통해 13억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범위가 다르다"며 "이혼의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받지만, 김주하 명의의 27억원 상당의 재산 중 반을 남편에게 줘야 한다. 이 경우 이혼의 원인을 누가 제공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과 관련 김주하 측은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어느 한가지라도 일방 당사자가 불복하면 항소를 할 수 있다.
[사진 = SBS 방송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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