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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폴라리스 측 "클라라, 성적 수치심 발언 거짓 인정, 눈물로 용서 구해"

시간2015-01-15 10:56:28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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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회장 이모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의 입장을 비난하며 소송의 전모를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제기한 것은 이미 소속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 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형사고소에 앞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 위반행위에 대해 최종적으로 클라라의 계약 이행을 요청하며 '불이행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클라라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폴라리스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클라라의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나가 독자활동을 하는 등 계속된 계약불이행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해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 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 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한편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 측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채널A 측은 “소장에 따르면 회장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클라라.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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