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병헌 측이 입장을 정리 중이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를 살펴보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모멸감에 의해 벌인 행동이라기보다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하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지연에 징역 1년 2월, 다희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정리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이병헌이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 그리고 이병헌 측은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서로의 관계를 놓고 첨예한 논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 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