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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및 스태프가 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매니저 박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년 2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여기서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형무소에 감금하는 형벌이다. 그러나 징역과 달리 일정한 노역을 하지 않는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으로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레이디스코드 멤버 권리세와 고은비가 사망했고 에슐리, 이소정, 주니 등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레이디스코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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