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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21) 측이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 측은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지연에 징역 1년 2개월, 다희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병헌은 지난해 8월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글램 다희와 배우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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