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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임영규(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두명과 다툼을 벌이다 술병을 던져 옆 테이블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임영규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2013년에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60여 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배우 임영규. 사진 = JTBC 제공]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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