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다희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 측이 항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21일 이지현과 다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병헌 협박' 사건은 지난해 8월 다희와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 패설 장면이 담긴 장면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병헌 측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체포, 구속했다.
이후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지연과 다희, 그리고 이병헌 측은 진실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병헌이 이지연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대중에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까지 선고됐지만, 사건은 좀처럼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한편 다희가 속한 그룹 글램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결국 해체 수순을 밟았다.
[글램 다희와 배우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