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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폭행' 이선규, 2G 출장정지-벌금 50만원 징계

시간2015-01-26 17:59:59 강진웅 기자 jwoong24@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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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진웅 기자]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가격해 논란을 빚은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이선규가 2경기 출장정지에 벌금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OVO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0일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의 경기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논의 끝에 폭행 당사자인 이선규에게 2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5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이선규는 다음달 1일 한국전력전과 3일 LIG손해보험전에 나설 수 없다.

이와 함께 당시 상황 파악과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한상규 주심과 조선행 부심은 제재금 2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또 해당 경기 감독관과 심판 감독관은 상벌위원장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이날 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이선규와 LIG손해보험 노재욱이 출석했고,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일 삼성화재와 LIG전의 심판·경기감독관과 주·부심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다. 또 LIG의 강윤명 사무국장도 경기 상황과 관련해 참석했다.

이선규가 경기 중 상대 선수를 가격한 상황은 지난 2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의 경기 도중 발생했다.

당시 3세트 10-10 동점 상황서 LIG의 세터 노재욱이 토스를 한 이후 상대 코트로 쓰러졌다. 이 때 블로킹에 가담하던 삼성화재 류윤식과 이선규도 함께 노재욱과 뒤엉켜 넘어졌다.

사건은 여기서 발생했다. 이선규가 넘어져있던 노재욱의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장면은 중계카메라에 담겼다. 하지만 이 상황과 관련해 당시 주심과 부심 모두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갔고, 이를 LIG 측에서 3세트 종료 후 경기감독관에게 가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IG의 항의가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KOVO 관계자는 "경기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항의는 주장이나 감독이 할 수 있다. 또 감독이 정식으로 재심을 요청하면 재심이 이뤄지지만, 사무국장이 경기장에 들어와 이를 요청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LIG는 21일 오전 KOVO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고, 이날 이선규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한편 이선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LIG 이경수를 통해 노재욱에게 사과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가시지 않았고, 결국 이선규는 지난 2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던 V-리그 올스타전에도 팬투표로 출전이 확정됐지만 자숙한다는 차원에서 출전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이선규. 사진 = 마이데일리 DB]

강진웅 기자 jwoong24@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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