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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검찰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하기 지시는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은 박창진 탓"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대한항공 A380 여객기,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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