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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힙합듀오 리쌍이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최근 "리쌍이 이전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세입자 서 모 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리쌍은 임차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리쌍의 건물 임차인 서모씨는 '리쌍이 약속을 깨고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리쌍은 '서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 서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맞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리쌍이 이미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서 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리쌍은 한 차례 서씨와 법적 분쟁을 빚은 바 있는데, 리쌍은 지난 2013년 해당 건물을 매입, 상가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서씨에게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나가줄 것을 통보했지만, 서씨는 이 전 건물주와 계약할 당시 기간 연장을 약속 받고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나갈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서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해당 건물 주인이 리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갑을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리쌍과 서씨는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가게를 옮기는데 합의했다.
[그룹 리쌍.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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