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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배우 이병헌이 동영상으로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모델 출신 이 모 씨와 걸그룹 글램 전 멤버 다희에 대해 선처 의사를 밝혔다.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병헌은 13일 법원에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병헌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피해자들이 합의를 요청해 왔다. 시시비비를 떠나 이병헌 씨도 공인으로서 잘못한 점이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병헌 협박' 사건은 지난해 8월 다희와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장면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병헌 측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체포, 구속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20일 검찰 측이 항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21일 이지현과 다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글램 다희와 배우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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