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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와 자사의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한 포털사이트와 계약해 지난해 2월까지 여업을 이어갔다. 2013ㄴ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마이데일리에 "패소 결과는 아쉽다. 항소 여부는 일단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미쓰에이 수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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