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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바비킴(42·김도균)이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17일 불구속 입건됐다.
바비킴의 소속사는 이날 마이데일리에 "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30분 정도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며 "바비킴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후 현재는 귀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바비킴은 친누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지난달 7일 오후 4시 4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편에서 기내 제공되는 와인을 과음,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지난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바비킴은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경찰 조사를 잘 받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가수 바비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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