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2명은 "유지돼야"한다는 의견을 각각 내놨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사법처리된 5,000여명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심 청구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길이 생겼다.
간통죄는 2008년 10월 30일 합헌으로 선고됐다. 이 때문에 이튿날부터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진행 중인 재판이 있다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다.
1953년 제정된 간통죄로 인해 그동안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법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 5,000여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구제가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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