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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간통죄 폐지…탁재훈·김주하·옥소리 어떻게 되나

시간2015-02-26 14:37:42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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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다. 이 가운데 간통죄와 연루돼 있는 연예인인 배우 옥소리, 가수 탁재훈, 앵커 김주하 등이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약 5천명이 구제받게 됐다.

옥소리는 지난 2008년 박철에 의해 고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옥소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재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간통죄 처벌이 사라지면서 옥소리는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탁재훈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탁재훈은 이혼 소송 기간 중 여성 3명과의 간통 혐의로 최근 부인 이 모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이 씨는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재훈의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지난 2013년 다른 여성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상대 여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면서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통죄가 위헌 처리됨에 따라 이번 공소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김주하 MBC 앵커도 혼외자 출산을 들며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황이다. 강모씨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구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배상을 해야 한다. 특히 고소인들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민사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탁재훈 김주하 옥소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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