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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객원기자] 시사평론가 이철희가 '땅콩회항'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통 큰 공탁금 2억 원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6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하드코어 뉴스 깨기'에서 방송인 김구라, 변호사 강용석, 시사평론가 이철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공탁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김구라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선고일 이틀 전에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의 몫으로 2억 원의 공탁금을 예치해 화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강용석은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표한하기 위해 법원이 거래하는 은행인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것이 공탁이다"라며 "형사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가해자는 합의할 의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1,000만 원 사이의 공탁금이 적절한 금액인데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각 1억 원 씩 합쳐서 2억 원을 공탁했으니까 공탁금의 규모로 매우 큰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구라는 "공탁금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고 물었고, 이철희는 "판결문에도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이 양형 참작 사유'라고 나왔다. 그리고 판사들이 공탁금을 가해자의 재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 돈이 많은 사람이 공탁금을 적게 내면 성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될 수도 있으니 큰돈을 공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사진 = JTBC '썰전' 방송 화면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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