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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규칙위 심의결과 발표, '최우석 조항' 추가

시간2015-03-05 13:52:56 강산 기자 posterbo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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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산 기자] KBO는 지난 3일 KBO 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식 야구규칙 및 KBO리그 규정과 관련한 규칙위원회 심의결과를 5일 확정, 발표했다. 이날 심의된 개정 사항은 2015시즌부터 적용된다.

먼저 공식 야구 규칙 8.01 '정규의 투구'에 스위치투수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이른바 '최우석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프로야구에 스위치투수는 한화 이글스 최우석이 유일하기 때문다. 최우석은 스프링캠프 기간 열린 연습경기에서도 양손으로 투구한 바 있다.

KBO에 따르면 투수가 투수판을 밟을 때 투구할 손의 반대쪽 손에 글러브를 착용함으로써 주심, 타자, 주자에게 어느 손으로 투구할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투수는 동일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없다. 단, 타자 아웃, 타자가 주자가 될 경우, 공수교대가 될 경우, 대타가 나올 경우, 투수가 부상당할 경우 투구하는 손을 바꿀 수 있다.

또한 투수가 부상으로 동일 타자의 타격중에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경우, 해당 투수는 교체될 때까지 투구하는 손을 바꿀 수 없다. 투수가 이닝 도중 투구하는 손을 바꿀 경우 연습투구를 할 수 없으며 글러브도 교체할 수 없다. 단 양손글러브는 허용한다.

KBO리그 규정 제15조 2항 '타순표의 교환 및 발표'에 대한 개정안도 발표했다.

경기개시 전 출장선수 명단과 공식타순표를 교환 및 제출한 후에는 경기시작 전까지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단, 선수 미도착 등으로 인해 출장하지 못할 경우(해당선수가 지명타자일 경우 지명타자 사용불가), 심판진이 명백한 부상으로 인정한 경우 (해당선수가 지명타자일 경우 지명타자 사용가능)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한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등판 후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웃, 출루하거나 공수교대가 될 때까지 투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하다. 단 투수의 경우 같은 유형의 투수끼리만 교체 가능하다(우투수→우투수, 좌투수→좌투수, 사이드암 및 언더핸드 → 사이드암 및 언더핸드). 타자도 마찬가지다. 또한 해당 선수들은 교체 후 당일 경기출장이 금지된다(당일경기 불출장 간주). 교체선수 명단에 좌-우 동일타석을 사용하거나, 좌-우 동일한 유형으로 투구하는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스위치 타자도 예외 적용)로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마운드 후면에 로고 데코레이션을 허용했다. 이는 구단 모자 로고에 한하며 색상 변경은 가능하나 흰색은 사용할 수 없고, 마운드 내 투수판 뒤쪽에 크기 60cm x 60cm 이하의 페인트칠에 한한다. 베이스 측면 광고도 가능해졌다. 측면에 크기 17cm x 3cm 이하 팀 명칭과 로고로 제한된다. 외야 펜스 바탕색은 유색이 허용된다.

선수 복장 규정도 개정했다. 언더셔츠와 스파이크는 구단별로 색상을 통일해야 하며 암슬리브(팔토시)는 언더셔츠와 같은 색이여야 하며 상표 표시는 불가하다.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제재금 20만원, 3차 제재금 30만원, 이후에는 제재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최우석. 사진 = 한화 이글스 구단 제공]

강산 기자 posterbo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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