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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대마 흡연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조덕배가 수감 도중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덕배의 아내 최모씨는 조덕배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첫 변론 기일이 있었고, 오는 20일 2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조덕배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해 조덕배는 수감 생활 중이다.
조덕배는 지난 1985년 1집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가수 조덕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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