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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강제면탈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공판 기일이 미뤄졌다.
박효신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12일 예정됐던 박효신 강제면탈혐의 변론기일이 내달 9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지난해 3월 이미 배상금 15억원과 법정이자 등 총 33억 여원의 채무액을 공탁한 바 있다"며 "해당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 측 재정신청 중 일부가 받아 들여지며 기소 명령이 결정됐고, 12일 변론기일이 예정됐으나 박효신 측의 연기 신청으로 내달 9일로 기일이 미뤄졌다.
한편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은 지난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제23 형사부는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박효신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았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의 고소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했다.
[가수 박효신. 사진 =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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