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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성남 곽경훈 기자] 탤런트 김성민이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매수 및 소지, 투약한 혐의로 배우 김성민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성민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성민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11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에 대해 성남수정경찰서 백남수 형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하며 상습 투약범을 파악하던 중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온라인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마약 유통책으로부터 0.8g의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성민의 마약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하고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0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성민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창의 문혜경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민은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 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는 바, 위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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