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가져다 쓴 한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유이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유이는 해당 한의원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블로그에 "00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의 사진 4장을 게시했다. 이에 유이는 초상권과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애프터스쿨 유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