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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싸이가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입주 상인과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났다고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싸이 소유의 건물에서 싸이 측 관계자와 건물 입주 카페 직원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당시 카페 직원 중 한 명은 몸싸움 도중 병원으로 옮겨지고, 싸이 측 관계자는 경찰에 의해 건물 밖으로 퇴거됐다.
문제의 중심이 된 건물 내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유명해졌다. 이 카페 주인은 지난 2010년 4월 건물에 입주했으며,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지만,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할 뜻을 밝히면서 운영자와 명도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 결과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싸이가 아내와 함께 해당 건물을 사들인 후 재건축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싸이는 지난해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운영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여 카페 운영자에 강제 퇴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싸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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