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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 등 유가족 3명이 서울 가락동에 있는 S병원장을 상대로 약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했다.
17일 오후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 유족은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 추완 신고서를 16일 제출했다.
K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이로 인해 신해철에 소장 하방 1cm, 심낭 3mm의 천공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통을 호소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후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 K원장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가수 고 신해철.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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