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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싸이의 명도소송 조율 과정에서 폭력여부에 대해 경찰이 진술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선 사이의 명도소송을 다뤘다.
이날 경찰은 '명도소송 조율 과정에 폭력이 있었냐'는 질문에 "양쪽 측 관계자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폭행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며 "양 측 주장에 의해서 진술서 받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손수호 변호사는 "전 건물주가 '건물을 허물겠다'며 임차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다가 실제 허물지 않고 싸이에게 팔았다"며 "그 이후 임차인이 '건물을 허물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쟁점을 밝혔다.
이어 "4월 달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싸이에게 권리가 있느냐, 싸이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SBS 방송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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