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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김태우가 수장으로 있는 소울샵 엔터테인먼트 측이 소속 가수 메건리와의 지위보전가처분 소송 결과에 대해 항고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소울샵은 메건리와 진행 중이던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울샵 측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울샵 측 법률대리인 김명진 변호사는 20일 오후 마이데일리에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울샵과 메건리 사이 계약은 다른 회사에 비해 관대한 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제작자가 신인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데뷔시키는데는 큰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최근 연예계의 수익 배분 문제나 계약 기간 등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어느 엔터테인먼트 사가 재능있는 신인을 발굴하고 데뷔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한편 소울샵 측은 최근 메건리의 ‘연예활동 금지 청구 소송’ 진행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형사고소했고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우 메건리. 사진 = 소울샵 제공]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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