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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가수 싸이가 명도소송에 휘말렸다.
21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이하 '연중')에서는 세입자와 소송에 휘말린 싸이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싸이가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입주 상인과 명도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싸이가 건물주로 있는 건물 카페 임차인은 "(싸이 측) 용역들이 와서 저희 직원들과 저희 대표들을 하나도 그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다 막으면서 (몸싸움 해서) 저희 스태프가 다쳐서 병원에 아직도 입원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 "(싸이 측) 변호사와 용역들이 진입을 막으면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여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만져서 내보내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싸이 측 법무대리인은 "13일 오전 집행 조서와 경고무을 갖고 건물 외부 펜스와 유리 벽에 집행 조서와 경고문을 부착했다"며 "그러나 상대방들이 이를 무단으로 찢어버렸고 경찰도 출동해서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유명해졌다. 싸이는 이 카페를 2012년 78억5000만원에 샀다. 프렌차이즈 카페를 낼 계획인 싸이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이 생겼다.
2010년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했고, 재건축 문제로 이전 건물주와 임차인 소송이 벌어졌다. 2013년 12월 31일 이사가 결정났지만 2012년 싸이가 건물을 매입해 재건축이 무산됐다. 임차인 측은 이전 건물주가 불법 행위를 했다며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고, 싸이는 기존 법원 조정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 것.
하지만 법원이 양쪽 손을 다 들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같은 날 다른 결정이 났다. 변호사는 "문기 때문에 또다시 임차인 측의 명도 집행정지 결정을 해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이는 임차인 측을 주거침입혐의로 고소한 상태고, 임차인 측은 싸이를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예가중계' 싸이. 사진 = KBS 2TV 방송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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