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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이병헌 협박 사건', 집행유예로 7개월 공방 일단락 (종합)

시간2015-03-26 11:16:09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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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일명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이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6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6·여)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2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지연을 징역 1년 2월에, 김다희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또 "첫번째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이 범행 미수에 그쳤고, 세 번째로 피고인들이 6개월 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번째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다섯 번째로 피해자가 나이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7개월 간의 '이병헌 협박 사건'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만큼 상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테테인먼트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너무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해 8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9일 재판부는 항소심 전인 지난 2월 이지연과 김다희가 제기한 보석 신청을 허가, 이지연과 다희가 수감 6개월 만에 풀려났다.

[다희(왼쪽)와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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