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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이병헌 측이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6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6·여)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2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테테인먼트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너무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해 8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9일 재판부는 항소심 전인 지난 2월 이지연과 김다희가 제기한 보석 신청을 허가, 이지연과 다희가 수감 6개월 만에 풀려났다.
[배우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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