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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대략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국민 성금과 민간여행 보험금 등을 합치면 대폭 늘어나 학생 기준 8억2천만원, 교사는 11억4천만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실제 배상금은 이르면 5월부터 지급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선박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다.
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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