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목동 고동현 기자] 박계현이 스피드업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박계현(SK 와이번스)은 4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 도중 규정 시간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지 않아 벌금을 내게 됐다.
KBO는 올시즌부터 스피드업 규정을 강화했다. 당초에는 타석 이탈, 타석 입장 시간 등과 관련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스트라이크를 선언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되자 벌금 20만원으로 변경했다.
상황은 8회초를 앞두고 벌어졌다. 나광남 주심은 박계현이 공수교대 시간 2분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지 않자 두 차례 경고를 준 뒤 위반 사실을 알렸다.
KBO 스피드업 규정에는 '올시즌 홈 팀 타자는 BGM 시작 후 10초 이내에, 원정팀 타자는 장내 아나운서 소개 후 타석에 10초 이내에 들어서야 한다. 단, 이닝 교대 후 첫 타자는 BGM 제한시간(10초)과 관계없이 공수교대 시간(2분)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박계현이 이닝 시작 이후 타자들의 기준인 장내 아나운서 호명이나 BGM 시작 이후 10초 이내에 들어서면 된다는 기준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계현은 스피드업 규정 강화 이후 '1호 벌금' 주인공이 됐다.
[SK 박계현. 사진=SK 와이번스 제공]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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