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거액의 뇌물 수수 등 부패로 체포된 중국 장쑤성 난징시장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 법원이 이날 오전 피고 지젠예에 유기징역 15년 형을 판결해 선고했으며 피고가 판결에 복종, 상소 포기를 밝혔다고 중국신문망 등 매체가 7일 보도했다.
전 장쑤성 난징시 시장 지젠예(季建業.58)는 지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장쑤성 쿤산(昆山)시 서기, 양저우(揚州)시 서기, 난징시장 등으로 재직기간 사업자 불법 청탁 등 뇌물로 총 1132만 위안을 수뢰한 혐의가 인정됐으며 지난 2013년 10월 돌연 낙마 후 지난 2014년 7월부터 중앙기율감찰부 순시팀의 조사를 받아왔다.
중국신문망은 장쑤성에서는 지젠예에 이어 전 장쑤성 상무위원 자오샤오린(趙少麟.68), 전 장쑤성 난징시 서기 양웨이쩌(楊衛澤.53)가 불법 뇌물 수수로 잇따라 체포된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지젠예와 양웨이쩌는 지난 3년 동안 비리를 공모해왔음에도 체포 후 조사에서는 모두 상대에게 과실을 떠밀어왔다고도 보도했다.
양웨이쩌와 자오샤오린은 현재 기율감찰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중국 사법기관에 넘겨져 법원 심리를 받게 된다.
중국신문망은 지젠예 전 시장이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뿐 아니라 여러 명의 정부(情婦)와도 부정당한 애정행각을 벌여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강지윤 기자 lepomm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