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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김주하 기자가 전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주하가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 2009년 8월 외도 사실에 대한 사과 명목으로 김주하에게 약 3억 2,7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강씨는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김주하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이혼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4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에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강씨에게 물어 김주하에게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고, 양육자 또한 김주하로 지정한 바 있다.
[김주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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