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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장윤정과 남동생 장 씨의 민사소송이 4차 변론기일을 맞은 가운데 여전히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후 2시 장윤정이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장윤정 측 변호인은 '피고 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고, 장씨 측은 '장윤정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입장 차이를 전했다.
양측은 끝내 이날 변론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5차 변론기일을 잡았다.
장윤정은 장씨에 대해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이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후 조정에 회부됐지만, 결국 결렬돼 재판까지 가게 됐다.
앞서 장윤정은 금전적 문제로 가족과 소송을 치른 바 있다.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었다.
[가수 장윤정.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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