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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검찰이 가수 범키(30. 권기범)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3일 오후 5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두 가지 사건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추징금 및 572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범키와 변호인 측은 "해당 증인들이 추가 기소건에 대한 염려가 있는지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고,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정황 역시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범키에겐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덕적 책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는 정황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부터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가 추가 발견됐다.
[가수 범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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