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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범키(30 권기범)가 징역 5년의 구형을 받은 가운데 최후 변론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3일 오후 5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두 가지 사건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추징금 및 572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범키와 변호인 측은 "해당 증인들이 추가 기소건에 대한 염려가 있는지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고,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정황 역시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범키에겐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덕적 책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잘 못이 없는 정황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최후 변론을 통해 범키는 "제가 그 동안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방향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큰 깨달음을 가졌다"며 "제가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의 끝이 이런 것이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는 것이라면 잘 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 고통이 고난이 저에게 더 좋은 시간을 남았으면 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모레가 제 아내의 생일이자 혼인신고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부터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가 추가 발견됐다.
[가수 범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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