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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범키(30, 권기범)이 마약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4단독)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앞선 증인들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거나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범키의 필로폰,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가족과 지인들은 눈물을 쏟았고 범키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가 추가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징역5년을 구형했고, 범키는 꾸준히 무죄를 주장해 왔다.
[범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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