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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일 오전 서울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4단독)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30, 권기범)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키(피고인)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함께 투약했다고 주장했던 송모씨, 배모씨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당시 마약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양형 상 이해 관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결국 재판부는 정확한 증거는 송씨의 진술 뿐이지만 그 내용이 번복되고 있고 구체성,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범키가 꾸준히 주장하던 자신의 결백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법원에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던 가족들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까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했다. 또 재판부의 설명이 이어지는 내내 눈물을 훔쳤고, 범키가 무죄 판결을 받는 순간 오열했다. 재판장을 나선 후에는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했고 위로했다. 범키 소속사 관계자들 역시 함께 포옹하며 기뻐했다.
특히 범키의 아버지, 어머니, 누나는 취재진의 두 손을 꼭 잡고 “그 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인사까지 건넸다. 이어 힘들었지만 응원해주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말도 덧붙였다.
법원을 나선 범키의 가족은 구치소에서 정리를 마치고 나올 범키를 기다렸다가 같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개월 법정에 서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범키는 당분간 가족과 휴식을 취하며 지낼 전망이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가 추가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징역5년을 구형했고, 범키는 꾸준히 무죄를 주장해 왔다.
[범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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