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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범키(30·권기범)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오후 5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지만 20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범키는 지난해 10월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가 추가 발견됐다.
[가수 범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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