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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그룹 엑소(EXO)의 매니저가 팬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엑소 매니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 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B씨의 뒷 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맞아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룹 엑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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