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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 측이 연예기획사 크다컴퍼니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서하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연매협 상벌위 측은 6일 밝힌 입장에서 지난달 28일 서하준 측이 내놓은 공식입장을 언급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서하준의 공식 전문 내용 중 본회 상벌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크다컴퍼니와 서하준의 분쟁합의 내용 및 증거 자료들이 편협과 객관성 부족 결정이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고 강경한 뜻을 밝혔다.
이어 "서하준 본인 스스로가 조정 중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상벌위에 '분쟁 조정 합의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양자 간의 분쟁조정을 정식 신청했다"며 "양측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적법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상호 날인 하였고 당일 합의 원칙에 따라 서하준 본인이 손재연 대표에게 합의금중 1차로 300만원을 입금시킴으로써 합의 절차가 마무리 됐다"는 말로 서하준 측이 주장한 합의 과정의 부당함을 반박했다.
또 서하준 측이 당장 갚을 수 없는 액수라고 밝힌 합의금 3억 원에 대해서도 "수차례 서하준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물었고, 서하준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오히려 상벌위 관계자가 일시 지급하기로 됐던 합의금 3억에 대한 지급 날짜를 손재연 대표의 양해를 얻어 3차에 걸쳐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하준과 크다컴퍼니의 전속계약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서하준이 직접 날인한 전속계약서와 이적 동의서를 상벌위가 증빙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며 "크다컴퍼니와의 전속 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하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지 측은 "서하준과 크다컴퍼니 간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다"며, 연매협의 조정 절차에 대해서도 "합의서의 부당함과 금액 조정 및 약속 된 일정에 지불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지만 더 이상의 조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우 서하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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