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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극본 임성한 연출 배한천 최준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또 한 번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압구정 백야'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측은 "막장 드라마 논란이 있는 '압구정 백야'는 모녀가 수차례 심한 언쟁과 막말을 주고받는 내용, 역술가의 말에 따라 서둘러 결혼을 결심하고, 아들 네쌍둥이를 낳자 실망하는 내용, 특정 상품에 대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의 장면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27조(품위유지) 제5호, 제30조(양성평등) 제1항,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압구정 백야'가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 26일에도 윤리성 등을 지적하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임성한 작가는 오는 15일 종영하는 '압구정 백야'를 마지막 작품으로 드라마 계에서 은퇴할 예정이다.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 사진 = MBC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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