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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류시원 전 아내 조모씨의 위증 관련 항소심이 28일 열린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모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조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조씨의 법정 발언은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낳았으나, 결혼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후 이혼 및 형사 소송으로 진흙탕 싸움이 됐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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