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서정희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겸 개그맨 서세원의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심리로 진행된 5차 공판에서는 서세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하지만 서세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13일 진정서를 포함한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서세원 측은 지난 7일에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정희는 "19세에 남편의 성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해 결혼을 했다"며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방송인 서세원(오른쪽)과 서정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