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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법원이 서정희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겸 개그맨 서세원의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서세원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소 사실에 대해 로비 안쪽에서 목을 졸랐던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진술이 일부분 일치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이라 진술만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멱살을 잡고 로비 안쪽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봐서 피고인은 이 부분은 인정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봤을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당시 정황과 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정희는 "19세에 남편의 성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해 결혼을 했다"며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심리로 진행된 5차 공판에서는 서세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하지만 서세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13일 진정서를 포함한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서세원 측은 지난 7일에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방송인 서세원(오른쪽)과 서정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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