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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배우 나한일(61)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한일은 2007년 피해자를 속이고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한일은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영화제작과 미디어사업 등 자신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는 없었다.
재판부는 "나한일은 김씨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 6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이고 5억원을 받았다"며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나한일은 앞서 2006~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바 있다.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으며 액션 연기와 카리스마 있는 눈빛 연기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 4월 종영한 MBC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에서는 딸이자 배우인 나혜진이 여자 화위무사 역으로 열연하기도 했다.
[배우 나한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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