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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친구가 마시는 식용수에 독극물을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판결을 받은 중국 전 의대생에 대한 재심리가 이례적으로 개시됐다.
중국 복단대학 의학대학원 린썬하오(林森浩)의 독극물 사건에 대한 재심리가 전날 이례적으로 개시되어 중국최고인민법원이 변호인 의견 청취에 착수했다고 베이징 경화시보(京華時報) 등에서 27일 보도했다.
린썬하오는 지난 2013년 4월 16일 복단대 의대생 황양(黃洋)이 마시는 정수기에 독극물을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뒤 지난 2014년 2월 18일 상하이 제2중급법원으로부터 사형판결을 받았다. 2015년 1월 8일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으로부터도 상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 사형판결 일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린썬하오 측 변호인 쓰웨이장(斯偉江) 변호사는 26일 오후 3시간 동안 중국최고인민법원의 허가 하에 재심리 의견을 보고했다고 경화시보에 밝히면서 "황양이 마신 독극물의 치사량이 적었던 점, 기타 요인으로 황양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린썬하오의 주관적 의도가 고의 상해였고 고의 살해가 아니었던 점, 1심과 2심의 심리기간이 짧았던 절차상 문제가 있던 점이 이번에 재심리가 최고인민법원 측에 받아들여진 원인이다"고 밝혔다.
중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간 2심에서 최종 판결이 결정되었으며 황썬하오의 소속 학교와 부모 측은 황썬하오에 대한 사형 판결에 그간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번 재심리는 법률 결정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최고인민법원 측이 변호인 요구를 참작한 것으로 앞선 사형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남소현 기자 nsh12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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